선거법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1천만원을 선고받은 김종영 도의원에 대한 2심 재판이 오는 22일 열린다. 검찰과 김 도의원 측은 1심 재판결과에 반발하며 쌍방 항소,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한 바 있다.

10일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홍보물에 허위사실 기재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는 김종영 도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지난 1일 열렸다.

이날 첫 공판에서는 검찰과 김 도의원측 변호인이 출석해 공소사실 등 사실 관계 확인을 했으며, 오는 22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호 법정에서 본격적인 2심 재판이 시작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선거일에 임박해 2만 7천여명에 이르는 다수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허위사실공표 범행을 저질렀고, 현직 도의원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과 선거 전 의정활동보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며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 또한 1심 법원의 형이 부족하고 판단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은 김 의원이 죄질에 비해 가벼운 형을 받았으며, 당선 취소형과 관계없이 죄질에 맞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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