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선저폐수를 배출한 어선이 기름의 성분을 정밀분석하는 유지문법을 통해 꼬리를 밟혔다.

울진해양경찰서는 9일 해상에 기름(선저폐수)를 불법 배출한 한 혐의(해양환경관리럽 위반)로 H호(28t, 어선)를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H호는 지난달 17일 영덕 축산항에서 선박수리 중 스위치 오작동으로 선저폐수 약 16ℓ를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 사고 당일 영덕 축산항에 기름이 떠 있다는 신고를 받은 해경은 연안구조정과 인력을 동원해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기름을 배출한 선박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영덕/이동구기자dg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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