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2천만원 이상 구매 땐 적용
기업간 투명·공정거래 확산 집중

대구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물품(관급자재 포함) 선정 심사·심의제’를 시행한다.

‘물품 선정 심사·심의제’는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물품을 대상으로 계약심사와 병행해 심사·심의 결과에 따라 구매하는 제도다.

대구시는 이를 통해, 시정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대구시가 현재까지의 물품 구매사례를 분석한 결과, 일부 기관에서는 특정업체의 물품만을 사용권장하면서 특혜시비가 발생했다. 또 특정업체의 지속적인 영업활동으로 부정청탁의 개연성이 상존했다.

특히 영세한 지역업체가 조달시장 등에 등록하지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구매가 쉬운 다른 지역 생산물품을 구매하는 일도 빈번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물품(관급자재 포함) 선정 심사·심의제’를 마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물품(관급자재 포함) 선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체조달 유도 및 지역가점 부여 △계약심사대상 확대 △수의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1억원 미만의 물품은 감사관실, 회계과, 신기술심사과 팀장 등이 심사한다.

또 1억원 이상의 물품은 신기술플랫폼 전문가 5명 내외로 선정심의 위원회를 운영한다. 아울러 물품선정 평가기준을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나누어 평가한다.

정성평가는 제품선호도, 현장적합성, 유지 관리성으로 하고 정량평가는 가격, 적기납품, 품질관리, 우선구매대상, 약자지원 대상으로 평가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동반성장기업, 상생협력도시에 가점을 부여하고, 불공정행위 업체는 감점을 부여한다.

이상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물품 선정 심사·심의제 시행은 시민들이 어항 속의 금붕어를 보듯 항상 투명하고 공정하게 물품을 구매하고, 공직자들은 특정업체의 영업활동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며 “청렴한 대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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