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9일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영남대 영천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던 간호사 1명을 폭행하고 수액 걸이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기 말에 대꾸하지 않는다며 또 다른 간호사에게 욕을 하며 물건을 던지려 하는 등 30분가량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며 응급실 업무를 방해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일행인 환자가 치료를 받는 도중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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