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영남대 영천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던 간호사 1명을 폭행하고 수액 걸이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기 말에 대꾸하지 않는다며 또 다른 간호사에게 욕을 하며 물건을 던지려 하는 등 30분가량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며 응급실 업무를 방해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일행인 환자가 치료를 받는 도중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