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며칠간 야근을 하다가 과로로 쓰러져 지금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병원에서는 뇌경색이라며 치료를 받은 후에도 장기간 재활치료를 해야한다고 해서 막막합니다.

△뇌심혈관질병은 의학적으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증과 같은 기초 질병이 서서히 진행·악화되는 자연경과적 변화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산재보험의 무과실책임 원칙 및 최근 판례 등에서 강조되고 있는 추정의 원칙과 당사자주의를 감안할 때 기초질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부담’요인이 명확하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뇌혈관질병관련 요양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질병명 및 발병시기, 재해발생 경위 등을 확인해 ‘업무상 부담요인’을 확인하고 소속기관에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 의뢰 후 그 결과에 따라 승인 또는 불승인의 결정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업무상 부담요인’을 확인 할때는 ①증상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질병이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가 있는지 ②발병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시간이 이전 12주간에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가 있는지 ③발병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가 있는지 등 계량적인 평가와 업무강도, 야간근무, 근무일정,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 해당근로자의 성별, 연령등 비계량적인 평가도 고려해 육체적·정신적 부담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