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개소 수에 미달한 대구 등
6개 응급의료권역 대상 공모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적정 개소 수 대비 부족하게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가 오는 5월 17일까지 추가 지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으로, 중증응급환자 진료, 재난 대비·대응, 응급의료종사자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말 2019∼2021년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결과 6개 응급의료권역에서 적정 수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지정되지 못한데 따른 보완대책이다.

신청 대상은 6개 응급의료권역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이다.

신청 당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법정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신청 당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올해 12월 31일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기관도 신청 가능하다.

의료기관은 지정신청서, 2019∼2021년 운영계획서 등을 관할 시·도지사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심사는 1차 현장평가와 2차 종합평가로 나눠 진행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 전문가, 시설·건축 전문가 등으로 심사평가위원단을 구성하게 된다.

현장평가에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법정 지정기준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종합평가에서는 응급환자 진료실적, 운영계획서 등에 대한 서면검토와 신청 기관의 운영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기관은 7월 1일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운영되며, 연내 지정기준을 갖출 예정인 기관은 추가 현장 확인 후 개별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지정기한은 차기 재지정 일자를 고려해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다.

공모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044-202-2553) 및 시·도 담당자에게 문의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 확보해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 제공률을 높이는 한편, 응급의료 지역 격차 완화에도 기여하겠다”며 “해당 지역 내 역량 있는 의료기관이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 응급의료권역은 대구광역시, 경북(경산시, 고령군, 군위군, 성주군, 영천시, 청도군), 경남(거창군, 합천군)으로 구성돼 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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