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조례안 발의
민간 심사위원회 운영 등
‘관광·외유성’ 원천 차단

[영주] 영주시의회 전풍림 의원 외 김병기, 이규덕, 송명애, 이영호, 우충무 의원이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을 최근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해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공무국외출장 적용범위 및 허가권자 규정,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공무국외출장 제한 규정, 출장계획서 및 출장보고서 제출 등이다.

대표 발의자인 전풍림 의원은 “앞으로 내실있는 공무국외출장을 구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같은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제안 이유는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 부실한 국외연수 및 연수과정에서 의원의 일탈로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

영주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해 의회의 신뢰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조례안의 내용에는 영주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적용범위 및 허가권자를 규정,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규정, 심사위원회 정수 7명으로 구성,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민간위원의 경우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한다는 것이 담겼다.

또 위원의 제척 및 회피·해임 및 해촉에 관한 규정, 공무국외출장 제한 규정,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출장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 정산, 출장계획서 및 출장보고서 제출, 출장보고서 본회의에 결과 보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추가 예산 편성 등도 포함됐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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