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기본운임비 3천300원

[경산] 경산시가 23일부터 택시요금을 조정(인상)한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경상북도 택시요금 조정(변경) 시달에 따라 지난 2013년 4월부터 현재까지 시행해 온 요금을 6년 만에 조정하는 것이다. 조정내용을 살펴보면 중형 택시 기준 기본운임(2Km)이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거리운임은 103m당 100원에서 100m당 100원으로 인상된다. 그러나 시간 운임(15Km/h 이하 주행 시 33초당 100원), 호출 사용료(1회당 1천원), 심야 및 시계 외 할증률 20%, 읍면지역 할증요금 200원은 종전과 같다. 경산시는 지역 실정에 맞는 택시요금 조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 3월 12일 택시업계와 간담회를 시작으로 3월 22일에는 경산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 3월 29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가결돼 8일 택시요금 변경 시행을 고시하고 23일부터 적용한다. 시는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교통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시 홈페이지 및 언론 홍보, 버스승강장 BIS, 시 홍보 전광판 활용, 안내문 배부 등 시민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이른 시일 내에 택시미터기 개조 및 검사를 완료하도록 조치하고, 당분간은 택시요금 보기표를 비치해 요금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심한식기자

    심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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