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초곡지구 건설 중 아파트
11·15지진으로 수백억대 피해
자연재해 규정 묶여 보상 전무
정부 인재 결론에 소송 구체화
산단업체·개인들도 나설 채비

포항지진이 인재로 밝혀지면서 피해보상에서 제외됐던 기업체 등의 개별 피해보상 소송이 구체화되고 있다. 사진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지구에 건설 중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초곡지구 현장에서는 지진 때문에 수백억 원대의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11·15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한 인재로 밝혀지면서 포항지진 피해자들의 지진관련 피해보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지진피해 주택 등의 물질적 피해보상과 정신적 배상 등을 담은 지진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어 자연재해로 피해보상에서 제외됐던 기업체와 상가 등이 개별 피해보상 소송이 구체화되고 있다.

포항 지진으로 재산피해가 발생했던 지역 건설업계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슷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8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흥해읍 인근 초곡지구에서 건설 중이던 아파트 대부분이 규모 5.4의 포항 지진으로 인해 수백억원대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산38-9 일원 ‘초곡지구’는 6개 단지에 8천여 가구(구역 외 2천 가구 포함)가 들어선 곳이다. 지난 2015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대규모 단지로 지진 당시에는 2018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막바지 국면이었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지진이 2017년 11월 15일 포항을 덮쳤고, 이는 준공을 코앞에 둔 초곡지구 아파트들에게 큰 피해를 가져다줬다. 당시 포항에서는 멀쩡하게 시민들이 거주하던 아파트도 전파되는 곳이 있었던 만큼,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아파트가 입었던 피해의 심각성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다.

이같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로 분류돼 주거지를 제외한 사유시설에는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에 대한 복구도 오로지 소유자가 해결해야 할 몫이었다. 보상이 이뤄진 주거지 역시 전파 900만원, 반파 450만원, 소파 100만원 수준으로 턱도 없는 금액에 그쳤다. 예컨대 해당 지역에 1천600여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던 A 건설업체의 경우 지진 피해 보수비용으로 1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초곡지구 전체로 확대하면 그 피해는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정부합동조사단에 의해 포항 지진을 인재로 결론지어, 수백억원에 달하는 해당 비용을 정부로부터 받아내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초곡지구처럼 당시 정부의 보상에서 제외됐던 영일만산업단지 입주 공장 등의 시설도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 흥해읍 영일만산업단지의 경우에도 공장제작 수주를 받아 공사 중이던 한 업체가 당시 지진으로 3억원 정도 피해를 봤으나 회사에서 직접 돈을 들여 복구 처리한 사실이 있다. 촉발지진으로 판명이 나자 이 업체도 당시 자료와 견적서, 송금내역 등을 챙겨서 조만간 소송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주거지 피해와 관련해 소송을 진행하고자 법조계로 문의하는 시민들도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현 시점에서 진행 중인 2개의 공동 소송(지진공동소송단·범시민대책본부) 모두가 개개인마다 그 정도가 다른 재산피해는 제외한 정신적 피해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거지 재산 피해 소송은 포항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근 안강과 영덕 등지에서도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소송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재산 피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주민 A씨는 “당시 정부가 포항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피해가 고작 551억원에 달했다고 발표했다는 사실이 어이가 없다”며 “인재로 밝혀진 만큼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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