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선거사무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포항시의원 전 선거사무장 A씨(54)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포항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B시의원의 지역구 주민을 만나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5회에 걸쳐 1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말께 B시의원 선거사무소가 차려진 이후부터 선거 전날까지 사무장으로 활동하며 선거운동원 10명에게 수당을 초과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한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8일 열린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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