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11시 30분께 대구 북부경찰서 산격지구대에서 미리준비한 휘발유 4ℓ를 자신에 몸에 붓고 분신자살을 하겠다며 경찰관들을 위협해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11시 30분께 대구 북부경찰서 산격지구대에서 미리준비한 휘발유 4ℓ를 자신에 몸에 붓고 분신자살을 하겠다며 경찰관들을 위협해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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