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8일 경찰 지구대에서 분신자살을 시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11시 30분께 대구 북부경찰서 산격지구대에서 미리준비한 휘발유 4ℓ를 자신에 몸에 붓고 분신자살을 하겠다며 경찰관들을 위협해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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