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강화·신청절차 간소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강화되고, 신청절차는 간소화됐다.

8일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지사장 염승휘)에 따르면 2019년도 최저임금을 감안해 월 보수 기준을 210만원 이하로 확대했으며, 최저임금의 영향이 큰 5인 미만의 소규모기업에는 노동자 1인당 월 2만원을 추가해 최대 15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30인 미만 소상공인·영세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안정 자금을 올해도 계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최저임금 준수확인서만 제출하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2019년도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주도 한 번 신청으로 연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단, 사업주(공동사업주·법인은 대표이사)와 특수 관계자(배우자·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없다.

염승휘 지사장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 사업주는 부담을 줄이고 노동자는 고용안정으로 우리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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