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정재 의원 기자간담회
포항지진 특별법안 설명
내용이 미비한 부분
市·피해주민 의견 수렴
수정·보완할 계획 밝혀

속보=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두고 한국당,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포항시가 미묘한 입장차<본지 4월 8일자 1면 보도>를 드러낸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8일 “내용이 미비한 부분은 국회 논의 과정과 공청회 등을 통해 포항시와 피해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포항지진의 피해지원을 위한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진상조사를 위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2건으로 구성된 ‘포항지진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포항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특별법안 발의로 피해주민과 포항시에 대한 배상과 도시부흥, 그리고 지열발전의 책임규명을 위한 논의의 발판이 마련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은 피해자의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 배상을 비롯해 지진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포항시의 도시부흥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의 수립과 시행을 의무화하는 근거도 담겨있다”며 “‘포항지진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고, 관련 법령·제도 등에 대한 개혁과 대책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재난수습과정에서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진상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민주당의 국회 특위 구성 제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도 피력했다. 그는 “특위는 구성 단계에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현재 국회 산자위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포항지진은 굳이 특위를 구성해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가가 아닌 자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국가가 대위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라면서 “지진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중 국가가 아닌 자, 즉 넥스지오와 같은 사업 시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국가가 우선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국가는 이를 넥스지오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민간의 파산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항지진 특별법은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밴처기업위원회로 회부됐다.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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