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 지역 차량밀집지 중심
지방세 징수업무 상생 협력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오는 10일부터 대구·경북의 경계 인근에 있는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 징수업무 차원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상습·고질적인 체납차량 및 대포차량 단속을 통해 자동차 관련 체납세금을 일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그동안 대구와 경북은 거주지와 직장이 같은 생활권역에 있어 체납차량으로 인한 징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하지만 인력부족으로 인해 번호판 영치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이번 합동영치는 대구와 경북 경계지역 인근을 중심으로 시행된다. 특히, 대구 동구와 수성구, 경산시, 북구와 칠곡군 등을 중심으로 3명 1개조로 편성한 38개 팀이 투입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체납징수업무와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협력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체납징수업무 상생협력을 계기로 앞으로 지방세 업무연찬 등 지방세입 증대와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대구·경북 상생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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