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강원도 고성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발생한 산불 4건의 가해자를 검거한 것을 비롯해 최근 5년간 700여명을 산불실화 혐의로 형사처벌했다.

산림청은 지난달 31일 곡성, 경북 포항, 전북 남원, 경기 성남에서 발생한 산불 4건의 가해자를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최고 3천만원에 처하며,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최근 5년간 산불 가해자 평균 검거율은 42%로, 형사처분을 받은 가해자는 모두 700명에 이른다.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1인당 평균 173만원이며, 최고 징역 4년 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

2016년 4월 6일 발생해 53.8ha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든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고운리 산불의 가해자 방모(68)씨는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8천만원의 배상금을 청구받았다. 방 씨는 쓰레기를 소각하다 산불을 냈다.

산림청은 산불 가해자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산불 가해자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불 가해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고 피해보상 책임도 함께 지게 된다”며 “자칫 한순간의 실수로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불씨를 취급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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