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가 올해 항만출입초소 등에서 근무할 청원경찰 249명을 신규 채용한다.

해수부는 항만보안 강화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교대근무자 충원을 위해 ‘2019년도 제1회 청원경찰 정기채용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방해양수산청과 국립수산과학원 등 소속기관별로 4월 22일부터 26일까지의 기간 동안 원서를 접수받고, 5월 7일부터 24일까지는 체력시험, 6월 15일은 필기시험, 6월 19일부터 26일까지는 면접을 진행한다. 이후 7월 중 임용 예정이다.

해수부는 올해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을 제정, 체력시험과 필기시험을 포함한 4단계 선발절차를 마련해 채용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필기시험은 ‘청원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제1과목)’과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보안에 관한 법률(제2과목)’에 대해 실시하며, 체력시험은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 중 3과목에 대해 실시한다.

채용에 관한 내용은 각 지방해양수산청,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등 청원경찰 채용을 실시하는 기관의 누리집과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 운영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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