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사진) 의원은 8일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저축활성화를 위해 세금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오는 2022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연 240만원 한도)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지난 2009년 처음 출시됐다. 주택 마련을 위한 저축 활성화와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청약 1순위 혜택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 중인 세제혜택이지만, 올해 제도가 종료될 예정이다.

추 의원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통해 지난 2015년에는 61만7천명(198억원), 2016년 63만8천명(259억원), 2017년 68만 5천명(281억원)이 공제혜택을 받았고 지난 2018년 302억원, 올해는 322억원의 세금이 감면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계속 유지될 필요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또 “세금감면제도의 활용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다수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형주택 수급은 안정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소형주택임대에 대한 지원제도를 현행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자·장애인·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등이 5천만원 이하의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그 저축액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제도도 올해 종료된다”며 “이러한 세금감면제도가 2019년에 종료될 경우 생계 및 주거 안정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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