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첫 회의를 가진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유치경쟁 과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감점 등의 패널티 부과도 시행된다.

공론화위는 이날 회의에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의 합의가 중요한 만큼 시민사회의 분열을 초래하는 과열유치행위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론화위는 달서구와 중구, 달성군 등의 유치경쟁 과열에 대해 불이익(감점)을 주기로 의결했다. 특히, 집회와 서명운동, 삭발식, 방송·신문 광고, 현수막·애드벌룬 설치, 전단지 배포 등은 건립 예정지 평가에서 패널티를 부여받는다.

이날 공론화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영남대학교 김태일 교수는 “벌써부터 여러 구·군에서 유치경쟁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며 “14일까지는 자체 시정 기간으로 하고, 15일부터 적발된 행위는 감점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로 인한 감점이 유치 당락을 좌우하지 않도록 각 구·군에서는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공론화위 회의에서는 국토연구원과 대구경북연구원이 컨소시엄 형태로 연구용역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용역기관에 건립 예정지 선정 시까지 단계별로 자료분석, 평가기준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전문연구단은 지역 연고의 제한없이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대학(교) 조교수 이상,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 이내로 구성하기로 했다. 전문연구단은 공론화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자문하게 된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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