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서 첫 동물장묘시설
서구청, 개발허가 최종 부결
“계성고교 인근에다 교통 불편”
사업주, 불복 행정소송 움직임

대구·경북의 첫 동물화장장건립사업이 주민 반대로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대구 서구는 지난 5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회의를 열고 동물장묘시설 신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최종 부결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서구청 도시계획위원회는 “진입도로 폭 4m 확보에 대한 사업자의 교통 관련 보완 자료가 불충분하고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장묘시설이 학교(계성고)로부터 300m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적정하지 않다”며 부결 사유를 들었다.

지난달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에 따라 동물화장장은 학교 시설로부터 3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동물화장장의 건축허가 신청도 불가처분으로 날 전망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하려 해도 입지 적정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조만간 건축허가 신청도 불가처분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대구 상리동 동물장묘시설 신축을 놓고 환경오염을 주장하며 반대하는 주민들과 허가권자인 대구 서구청, 민간 사업자간 갈등을 빚어왔다.

사업주인 A씨는 상리동 1천924㎡ 터에 연면적 637㎡, 2층짜리 건물로 동물 화장시설, 전용 장례식장, 납골시설을 짓겠다며 2017년 3월 대구 서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서구청이 이를 반려하자 A씨는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 해 8월 16일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위원회 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다시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도 있다. 민간 사업자 A씨는 이번 개발행위허가 불허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선기자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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