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땅 17억이나 배당받고도
다른 땅 청구소송해 사업 방해”
조합원들, 서울서 규탄집회
소유주 측 “13년전 근저당 설정
알박기와는 상관 없어” 주장

대구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 조합원 300여명은 지난 6일 서울에서 “4.5평에 17억원 배당을 받고도 다른 땅 매도청구소송 지연으로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2차 규탄집회를 열고 시위를 벌였다.
대구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의 사업부지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구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조합원 300여명은 지난 6일 서울에서 4.5평에 17억원 배당을 받고도 다른 땅 매도청구소송 지연으로 사업방해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2차 규탄집회를 열고 시위를 벌였다.

이날 조합원들이 시위를 벌인 이유는 경매를 통해 감정평가액 3천600만원짜리 4.53평에 17억원이나 배당받음에도 조합측이 매도청구소송 중인 사업부지내 또 다른 땅인 도로 27.1평과 아파트 24평 1가구(대지지분 23.3평)에 대해 지속적인 소송지연으로 사업방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합의금으로 총 85억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매도청구소송 중인 땅의 실제 감정평가액은 9억4천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조합측은 지난 2018년 5월 10일 매도청구소송을 접수했지만, 소유주 측이 변론기일 5회 지정 중 총 3회를 연기하는 등 지속적인 소송지연으로 1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단 1심 판결도 받지 못한 상태이고 재판부도 배정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조합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유주 측에게 지속적인 협의요청했으나 85역원에서 한 푼도 물러서지 않았다고 하소연 했다.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소유주 측은 매도청구소송을 연말까지 지연시킬 방법이 7가지나 있고 가만히 있어도 조합측은 금융비용으로 매달 15억원씩 지불해야 하니 결국 85억원을 내놓게 될 것”이라며 “조합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유주 변호인 측은 “이 토지들과 관련된 투자금 문제는 13년 전 현 소유주가 매입금액으로 보경씨엔씨에게 85억원을 빌려주고 158억2천만원을 돌려 받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면서 소유권을 확보한 3필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둔 것이 지금 이 사건의 근간”이라고 설명했다.

심지어 “투자자는 법원에서 158억2천만원을 지급받으라는 판결을 받았다”며 “알박기는 진행 중인 사업장에 조그만 땅을 매입해 수배의 가격으로 인수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번 건은 조합이 13년전에 투입된 자금조차 주지 않고 그저 말소시키려고 하는 사건이므로 알박기와는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투자금확보를 위해 13년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순식간에 13년 후에 진행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을 방해하는 알박기로 왜곡되며 피해자는 가해자가 됐다”면서 “토지 문제로 사업 진행이 늦어진 부분에 있어 조합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해법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지금도 조합 집행부와 조속한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같은 논란에 수성 범어동에 사는 한 시민은 “수성범어지역조합주택 현장은 대구 수성구 중에서도 범어네거리 인접한 최중심 자리인데다 10여년동안 슬럼화 돼 있어 대구로서도 너무 큰 손실”이라며 “빠른 합의로 조합원들이 더 이상 금전적인 손해와 마음고생을 강요당하지 않고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은 지하 4층에서 지상 59층, 아파트 1천340가구 및 오피스텔 528실(총 1천868가구)이 건립될 계획이며 전체 사업부지 9천980.2평 중 95.7%인 9천555.16평을 소유하고 미확보한 425.04평은 현재 매도청구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며 오는 5월 착공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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