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나 종사자를 비하하는 말로 여겨진 ‘건설업자’라는 법정 용어가 ‘건설사업자’로 바뀐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7일 밝혔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그동안 ‘건설업자’라는 법률 용어가 건설산업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들려 건설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다. 건설산업이 국가와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추적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청산해야 할 적폐로 취급되거나 ‘토건’, ‘삽질’, ‘노가다’라는 말로 저평가되는 경우가 많았다. 건설사업자로 법정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건설업의 위상 제고와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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