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포항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흥해지역에 대한 특별도시재생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봉착했다.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도시재생 특별위원회에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역으로 확정된 지 5개월 만에 또다시 흥해지역 피해복구 사업이 갈길을 잃은 셈이다.

그 이유는 자연재해가 도시재생사업 지원의 법적 근거였으나 포항지진이 지열에 의한 인적재해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 특별위원회가 쇠락한 도시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나 흥해읍의 경우 지진이라는 자연재해의 특수성을 감안,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흥해읍에 대한 도심재생 사업을 진행해 온 포항시의 입장도 곤란해졌다. 법적 근거가 없어졌으니 더 이상 사업을 진척할 수도 없고 대신할 법적 근거도 없어 현재로선 손을 대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사실상 흥해지역에 계획된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은 중단 상태에 빠진거나 마찬가지다.

그동안 포항지진 복구사업의 상징으로 삼았던 흥해지역 대성아파트 재건의 경우를 보면 법적 근거의 상실로 추진 동력을 잃고 있다. 당초 이 아파트는 포항시가 매입해 그 자리에 마더센터와 시립어린이집, 창업지원센터, 공공도서관 등을 짓기로 했다. 주민의 90% 정도가 동의까지 하였으나 인재로 바뀌면서 사업 진행이 불가능해졌다.

자연재해라면 가능했던 토지수용이 어렵게 됐다. 인재로 판명나면 단 1세대의 반대라도 있으면 사업 추진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흥해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120만㎡ 전체에 같이 적용돼 흥해 도시재생사업이 또 한번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한다.

지진발생 후 흥해지역은 그동안 정부의 특별도시재생 지역으로 지정받기까지 1년여의 세월이 걸렸다.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는 이유로 사업의 추동력을 잃게 되면 언제 사업이 완성될지는 기약할 수가 없게 된다. 그동안 발생하는 피해는 주민이 고스란히 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포항지진 특별법의 제정이 시급한 것도 이런 문제점을 포함해 모든 문제를 수용할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113명 전원 공동발의로 국회에 포항지진 특별법안이 넘어가 있다. 그러나 산업자원부로 할 것인지 행정안전부로 할 것인지를 두고 아직 소관 상임위조차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법안 처리가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정재 의원에 따르면 특별법에는 진상조사 이전이라도 피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포항시민의 포괄적 요구사항을 담을 수 있는 지원 내용도 담겨져 있다고 한다. 지진배상과 관련한 일들이 한꺼번에 다룰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법안이라는 뜻이다.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포항지진 피해배상의 문제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