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옥외광고판 총 69개 중
안동시 15개로 가장 많지만
작년까지 단 2개 철거에 그쳐
시민들 “법 지켜야 할 공기관이
오히려 불법 자행” 비판 목소리

안동시 풍천면에 불법으로 설치된 대형 옥외 광고판. 급하게 굽은 도로와 불과 5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손병현기자

안동시가 도내에서 가장 많은 불법 옥외 광고판을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에 따르면 안동시를 비롯해 19개 시·군, 기업이 설치한 대형 옥외 광고판은 모두 69개로 이 가운데 지난해까지 13개를 철거해 현재 56개가 남아있다. 이 중 관광특구로 지정된 울진군의 경우를 제외하곤 모두 불법이다.

일각에서는 도내 지자체가 파악한 불법 대형 옥외 광고판 현황은 극히 일부라는 목소리도 나와 지자체가 의도적으로 왜곡 축소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17년 기준 행정안전부에 보고된 경북 도내 도로변 불법 옥외광고물 현황을 보면 총 69개 가운데 안동시가 15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문경시 7개, 포항시 6개, 칠곡군 5개, 김천·영주·영천시·의성군이 각각 4개 순이다.

행정안전부는 도시경관을 해치고 적법하게 설치된 옥외 광고물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법 옥외 광고판을 운영하는 각 지자체에 정비계획을 수립해 매 분기 말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주기적으로 발송했다.

이에 따라 도내 지자체들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3개의 불법 옥외 광고판을 철거했다. 포항시는 총 6개의 불법 옥외 광고판 가운데 절반인 3개를 철거했다. 의성군도 4개 중 3개를 철거, 군위군과 봉화군은 각각 2개와 1개 있던 것을 모두 철거했다.

하지만 안동시의 경우 도내에서 가장 많은 15개의 옥외 광고판을 설치해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해까지 단 2개만 철거하는 데 그쳐 불법 광고물을 관리 감독해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그마나 철거한 2개 중 하나는 상업용인 기업체 소유로 밝혀졌다.

게다가 안동시는 이에 대한 자료 요청에도 숨기기에만 급급할 뿐만 아니라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현재 대형 옥외 광고판 관리는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보 공개는 불가하다”며 “불법인 대형 옥외광고판을 모두 철거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이를 철거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당장 철거하기에는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안동시민 김모(52)씨는 “철거 비용을 떠나 이런 불법 옥외 광고가 지역 축제나 특산품 홍보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불법인지를 알고도 지금까지 철거하지 않고 있다”면서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주체인 지자체는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난해 10월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도내 지자체들의 불법 옥외 광고판 운영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부산 동래구·3선)은 “불법이 된 광고판에 눈을 감는 정부도 문제지만 불법인 줄 알고도 계속해서 이용하는 지자체가 더욱더 문제가 크다”면서 “각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 충분히 철거할 수 있기 때문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지자체들이 도로변에 설치한 대형 옥외광고판이 도로 미관을 해치고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로 2008년 7월 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중 공공목적광고물에 대한 조항을 일부 개정해 불법광고물로 규정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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