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산불 실화자를 입건하고 산림 100m 안에서 소각을 한 사람들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안동시는 지난달 27일 임하면 천전리 산불을 내 임야 0.3ha를 태운 A씨를 입건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또 산림과 접한 100m 안에서 쓰레기 등을 태운 B씨 등 5명을 적발해 24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 /손병현기자

    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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