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산불 실화자를 입건하고 산림 100m 안에서 소각을 한 사람들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안동시는 지난달 27일 임하면 천전리 산불을 내 임야 0.3ha를 태운 A씨를 입건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또 산림과 접한 100m 안에서 쓰레기 등을 태운 B씨 등 5명을 적발해 24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 /손병현기자 손병현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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