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출산률 저하에 따른 인구가 날로 감소 추세에 있어 적극적인 출산의지를 가진 난임 부부들의 출산을 돕기 위해 난임시술에 대한 건보 적용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건강보험정책심위 의결 내용에 따르면 난임 치료 시술(보조생식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연령 제한은 폐지돼 만45세 이상인 여성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개선한다.

적용횟수도 늘어난다. 체외수정 시술 신선 배아는 4회에서 7회로, 동결 배아는 3회에서 5회로, 인공수정도 3회에서 5회로 확대된다. 다만, 의학적 타당성과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인부담률은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5월부터 눈·귀·코·안면 등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 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측두골 조영제 MRI 기준)은 기존 평균 50만∼72만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복지부는 두경부 MRI(5월)에 이어 하반기에는 복부·흉부 MRI,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보험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진호기자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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