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 주최
‘신문의 날’ 기념세미나서 강조

한국신문협회(회장 이병규)가 주최한 제63회 신문의 날 기념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주제발표자들인 “신문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공공 콘텐츠이므로 소득공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위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신문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공동체를 통합·유지하는 핵심적 공공재인 만큼 신문구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연구위원은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에 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신문협회가 신문 구독자 400명과 비구독자 400명 등 8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3월 27일∼4월 4일 설문조사한 결과 신문 구독자들은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필요성에 대해 3.61점(5점 척도 기준)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했다.

김 연구위원은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제도의 실현을 위해 △종이·인터넷신문의 판매기관 전수조사 △인터넷신문 전자 바코드 시스템 도입 △카드·현금·지로 등 결제 수단별 결제 정보 전송·공유 시스템 구축 등을 주문했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실제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도입에 따른 세수감소와 법률적 보완 사항 등을 발표했다.

정 교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신문구독료 지출액에 대해 연간 30만 원 한도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공제혜택을 부여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로 인한 세수감소는 연평균 153억7천만 원으로 추계됐다”고 밝혔다.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실제 세수 감소액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정 교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신문 구독료 공제’ 조항을 신설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과세기간 동안 구독계약서에 의해 지출한 신문 구독료에 대해 연간 30만 원 한도로 공제하는 내용을 담을 것을 제안했다.

/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