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성매매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뜯으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SNS 메신저로 한 여성에게 “1천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일본에서 성매매한 것을 남편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피해자 사진 등을 함께 휴대전화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돈을 받지는 못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의 과거 경력을 알고 협박해 금품을 받으려 하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고 자기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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