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 원심 판결 유지
재판부 “주도적 범행 시행”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희)는 3일 업무상횡령·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행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 박 전 행장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한 대구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경산시청 간부 공무원 가운데 일부 감형 요인이 있는 대구은행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감형하고 나머지는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박 전 행장 측 항소 이유인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박 전 행장이 주도적으로 범행하는 등 범행 수법과 내용, 범행 당시 지위·역할 등을 종합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 금액을 공탁하거나 변제한 점, 지역경제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행장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지난 2017년까지 각종 채용 절차에서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과 공모해 점수조작 등 방법으로 은행에 24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1월 담당자들에게 인사부 컴퓨터 교체, 채용서류 폐기 등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박 전 행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산 뒤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 방법으로 비자금 30억여원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8천700만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기소 당시 ‘상품권 깡’ 과정에 수수료 9천200여만원을 지급하고 법인카드로 2천100만원 상당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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