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캐럴 한국인 군무원 사망사고
대구경북 주권연대, 진상규명 촉구

대구경북 주권연대가 최근 캠프캐럴에서 발생한 한국인 군무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경북 주권연대 4일 오전 캠프캐럴 정문에서 주한 미군을 고소·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대구경북 주권연대는 지난달 20일 캠프캐럴에서 한국인 군무원이 근로 중 스쿠루에 끼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주한미군이 구조를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를 막아선 사실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당시 주한미군 측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소방서 응급 구급대가 부대에 진입하려하자 “사고자가 이미 사망했으며 보안상 출입을 허가할 수 없다”며 출입을 막아 논란이 됐었다.

대구경북 주권연대는 “주한미군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13조 2항인 ‘누구든지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이들은 또 국내법령뿐만이 아니라 ‘한미 SOFA(주둔군지위협정)’ 17조3항, 7조인 ‘합중국 군대가 그들의 고용원을 위해 설정한 고용 조건, 보상 및 노동관계는 대한민국의 노동 법령의 제규정에 따라야한다’는 규정과 동 협정 7조 합중국 군대가 ‘대한민국의 법령을 존중해야한다’고 규정한 점을 들어 한국의 수사당국이 주한미군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진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 주권연대 관계자는 “의사가 직접 사망선고를 해야 사망한 것인데 주한미군이 칠곡소방서 응급 구급대를 못 들어가게 한 것은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을 막은 것”이라며 “수사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주한미군의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사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주권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한 뒤 칠곡경찰서에 고발·고소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칠곡/김재욱기자

    김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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