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잡는 것이 금지된 어린 대게를 잡은 어선 선장이 잇따라 해경에 적발됐다.

울진해양경찰서는 3일 체장 미달 대게(9㎝ 미만)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48)씨와 B(67)씨를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6시 40분께 영덕군 축산면 앞바다에서 어린 대게 91마리를 잡아 항구에 들어온 뒤 자신의 차로 운반하다가 해경에 붙잡혔다.

B씨는 지난달 26일 영덕군 축산면 앞바다에서 어린 대게 49마리를 잡아 자신의 집 수족관에 보관한 혐의이다.

체장 미달 대게를 잡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울진/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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