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 6월말까지
가족·보호자 신고도 자수 처리
‘스마트 국민제보 앱’ 활용 가능

‘버닝썬 사태’로 마약류 사범의 증가 추세 등 마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검찰이 마약류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포항지청은 UN이 지정한 ‘세계 마약퇴치의 날(6·26)’을 기념하고, 마약류 투약자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자 특별자수 기간을 계획했다.

자수 대상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다. 투약에 자연적으로 동반되는 제공·수수 행위도 포함된다. 자수는 포항지청을 비롯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54-250-4322)·서면 등으로 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po.go.kr/pohang/index.jsp)를 이용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신고해도 자수로 처리된다. 신고자에 대한 신분은 비밀이 보장된다. 개인정보 노출이 없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서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 메뉴를 이용해 신고할 수도 있다.

포항지청은 자수자의 자수경위와 치료재활 의지, 의사 소견, 주변환경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재범위험성을 판단,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치료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치료보호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소유예, 불입건 등 형사처벌보다는 치료보호 위주로 절차가 진행된다.

치료보호제도 적용이 어려운 중증중독자와 상습투약자는 기소 시 치료감호를 적극적으로 청구해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시설(국립병무병원 치료감호소 1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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