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열차 지연 보상도 강화

해외보다 보증기간이 짧아 논란이었던 스마트폰 품질 보증 기간이 내년부터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기준은 현재 1년인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노트북 메인보드 품질보증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던 태블릿의 품질 보증 기간도 1년, 부품보유 기간은 4년으로 새로 규정했다. 다만, 배터리는 제품 주기가 짧아 현행 1년을 유지한다. 이와 함께 KTX보다 불리했던 일반열차 지연 보상기준도 강화됐다.

그동안 보상하지 않았던 일반열차 20∼40분 지연에 대해 요금의 12.5%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 것. 40∼60분은 25%, 60∼120분은 50%를 보상하는 등 KTX 보상과 같은 수준으로 기준을 개선했다.

새 기준은 소비자가 열차를 놓쳤을 때 내는 승차권 반환 수수료 기준도 명확히 했다.

출발시각 후 20분 내에는 요금의 15% 공제하고, 20∼60분은 40% 공제, 60분∼도착시각은 70% 공제한다. 도착시각 이후에는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권고일 뿐 강제력은 없어서 업체들이 보증기간을 실제로 2년으로 연장할지는 시행해봐야 하지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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