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대표이사 이석주)은 3일 본격적인 여행철을 앞두고 항공기 안 휴대 수하물 규정을 알리고 규정준수를 강조하는 캠페인<사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한사람당 3면 길이의 합이 115cm 이하 10kg 이하의 휴대용 소형가방(여성용 핸드백 또는 백팩 등) 또는 기내용 여행가방 1개와 면세품 쇼핑백 1개만 기내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규정한 범위를 넘더라도 탄력적으로 반입을 허용했지만, 기내로 갖고 들어가는 휴대 수하물이 계속 늘어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1개만 허용하겠다는 취지이며 유모차를 제외한 유아용품이나 소형 전자기기, 도서는 반입이 가능하다.

제주항공 4월 한 달 동안 모든 국제선 이용객을 대상으로 탑승 하루 전에 휴대전화를 통해 기내 반입 수하물 규정을 안내하고 공항 현장에 근무자를 추가 배치하는 등 안내를 강화한다.

또 캠페인이 끝난 후에는 규정을 초과하는 휴대 수하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내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며 탑승구에서 위탁수하물로 부치는 경우 수하물 요금 외에 개수에 따라 2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의 위탁수하물 처리 수수료를 부과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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