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개발 프로젝트 정부 건의
법률자문단·법제 전문가 등과
특별법안 마련 지원에도 힘 보태

포항시가 인재로 밝혀진 11·15지진 후속대책으로 송경창 포항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11·15지진 특별대책추진단’을 운영한다.

포항시는 지난 1일 간부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1·15촉발지진 결과 발표에 따른 특별대책회의를 갖고 11·15지진 추진대책의 종합대응과 지진특별법 제정, 도시재건 및 경제활력 지원, 국민적 공감대 확산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발표했다.

우선 환동해미래전략본부와 정책기획관, 지진대책국, 일자리경제국, 자치행정국을 중심으로 11.15지진 특별대책추진단을 구성하고 환동해미래전략본부에 직원 5명을 보강했다.

추진단은 앞으로 11·15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지원과 소송 등 법적 안내, 지열발전소 안전성 대응 등에 나선다.

또 지진특별법 제정 및 도시재건과 관련해 포항시 법률 자문단과 경북도 법제전문가 등을 통해 각종 지진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받아 효율적인 지진 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흥해 특별재재발 및 포항경제 활력을 위해 직접적 피해지역인 흥해 일대 지역에 대한 국가주도의 패키지 사업추진, 국비추가 투입 등을 통한 특별 재개발 프로젝트 추진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아직까지도 지진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재민들과 피해 주민들의 주거여건개선을 위해 올해 연말 종료예정인 임시주거시설의 거주기간 연장과 임대료 지원 등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포항지역이 지진피해로부터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필수적인 만큼 SOC, 신산업, 관광활성화, 지역 활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의 신속한 발굴해 정부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전 부서가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진특별법 제정 및 도시재건과 관련해 포항시 법률자문단과 경북도 법제전문가 등을 통해 ‘11·15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안’ 마련을 지원한다. 특별법 제정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국민청원 안내, 서명운동, 현장소통 강화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간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진의 원인이 밝혀진 만큼, 지금부터 신속한 피해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건과 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현안사항 해결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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