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 1~2%·5년 거치 10년 상환
무허가 적법화, 농가당 2천만원

경북도가 올해 216억원을 투입해 도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대상 농가 47곳을 선정·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한-미, 한-EU·영연방 등 각종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개방에 대응해 농가들이 축사나 축산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법인, 신규로 축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사람(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나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학과 졸업자(50세 이하)다.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나 축산업 교육 미이수자는 제외된다.

올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서 보조 사업이 없어지고 중소규모(FTA기금) 또는 대규모(2차보전)로 구분해 지원되며 축사 규모에 따라 이자율은 중소규모의 경우 연리 1%, 대규모는 연리 2%이며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같다.

융자사업으로 지원되는 중소규모는 축산업 허가면적이 한우 110∼1천920㎡, 돼지 265∼3천200㎡, 산란계 420∼5천㎡이다. 2차 보전 사업으로 지원되는 대규모는 축산업 허가면적이 한우 1천920∼4천800㎡, 돼지 3천200∼8천㎡, 산란계 5천∼1만2천500㎡이다.

경북도는 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전국 500억원)이 확정됨에 따라, 2013년 2월 20일 이전 축산업 허가를 받고 2018년 9월 27일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을 요청할 계획이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은 농가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리 1%,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적법화에 필요한 측량비, 설계비, 개보수비 및 퇴비사 신축 등을 지원한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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