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백만원… ‘복지 향상’
경북도, 1천360명에 혜택

경북도가 올해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 1천360명에게 연간 100만원의 복지혜택을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들의 복지향상과 사회 초년생 신입직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2017년 청년복지카드 사업을 시작했다. 올해부터 수혜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경북 청년근로자 행복카드’로 명칭을 변경해 추진한다.

시행 첫해인 2017년에는 1천824명, 지난해에는 1천904명이 참여해 지원받았다. 2년간 모두 청년들의 호응도가 높아 조기 마감됐다.

올해 대상은 도내 거주자로 지난해 10월 1일 이후 경북 소재 중소기업에 입사해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연봉 3천만원 미만인 만 15~39세 이하 청년근로자다.

선정된 청년근로자에겐 1인당 연간 100만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가 2회로 나눠 지급된다.

이 포인트는 건강검진, 헬스장 이용 등 건강관리와 여행, 공연관람 등 문화여가활동은 물론 학원수강, 도서구입 등 자기계발을 위한 분야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가까운 제휴은행(농협, 대구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경북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https://www.gbjob.kr)에서 사업비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054-470-8586)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경북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 사업으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들의 복지향상과 더불어 근로 의욕이 고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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