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업과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과징금이 1억원으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미용업, 숙박업 등을 하는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종전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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