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업과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과징금이 1억원으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미용업, 숙박업 등을 하는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종전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이·미용업과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과징금이 1억원으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미용업, 숙박업 등을 하는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종전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