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성훈)는 2일 포스코 공사 수주 및 계약과 관련해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포스코 직원 1명과 금품을 제공한 협력업체 이사 1명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포스코 직원은 지난 2016∼2018년 협력업체 이사로부터 공사 수주 및 계약에 편의를 봐준 대가로 1억원을 하청업체 상무로부터 1억6천500만원 등 2억6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협력업체 이사는 포스코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2017∼2018년간 회사자금 6억5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다. 뇌물을 제공한 또다른 협력업체 상무는 다른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28일 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이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