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사진) 의원은 2일 근로시간 단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유예기간이 3월 말로 종료된 것과 관련해서 위반 단속과 처벌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4월 한달간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해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정부가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을 보완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마련하지 않은 채, 법 집행을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많은 기업인이 범법자가 되는 일만 남았다”고 밝혔다. 또 “지금 종업원 300명 이상인 수많은 중소·중견기업이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 옥죄기’ 정책 때문에 아직도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노동부가 아무 보완대책도 없이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기업 대부분이 걱정을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납기를 못 맞추면 문을 닫아야 하니, 범법자가 되더라도 납품부터 하겠다’고 하는 기업이 나올 정도”라며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보완적 입법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근로시간 단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유예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추경호 의원은 “정부는 최저임금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1년간 유예하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대란과 소득분배 악화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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