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은 피해구제와 지원을 위한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과 진상조사를 위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등 2개 법안으로 구성됐다. 법안의 취지는 피해주민의 소송부담 경감과 국가의 책임 있는 배상, 신속하고 공정한 진상조사를 하자는 것이다. 한국당은 이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는 배상·보상금 및 위로 지원금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결정할 ‘배상·보상 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배상·보상금 및 위로 지원금 신청 대상은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 거주 또는 체류했거나 사업장을 운영한 사람, 근로나 학업 등을 수행했던 사람, 포항시에 동산 또는 부동산을 소유했던 사람들이 포함됐다.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는 포항지진 진상조사를 위한 독립기구인 ‘포항지진 특별조사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했다. 포항지진 특조위는 국회가 선출한 6인, 대법원장과 대한변협 회장이 지명하는 각 1인, 대통령령에 따라 선임된 피해자대표 3인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포항지진 후속 대책을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대변인은 “(당정청은)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을 중단하고 현장 복구방안을 4월 내에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며, “민주당은 진상조사와 피해지원의 내용을 담은 포항지진특별법 제정과 국회 내 특위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포항특별법 재정에 뜻을 함께하기로 한 이상 올해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별법이 지역 민심을 다독거리기 위한 일시적 당근 정도로 끝나지 않도록 그 형식과 내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여론이다. 범시민대책 단체의 의견처럼 단순한 배·보상 차원이 아니라 포항이 성공적인 도시재건을 통해 삶의 질이 개선되고 성장이 지속 가능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 극적인 전화위복의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권은 물론 온 지역사회가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