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7월 1일부터 건설업 산재보험이 일괄적용 대상으로 확대됐다고 들었습니다. 고용보험은 변동없이 개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2019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일괄적용 역시 확대됐습니다. 원도급공사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도 일괄가입대상이 됩니다. 각 현장별 근로자 채용으로 인해 발생한 보험료를 현장별로 각각 납부하고 정산하는 것이 아닌, 일괄관리번호로 각 보험료를 합산해 납부하고 정산합니다.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이란 일정요건을 구비할 경우 모든 현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보험관계를 일괄 적용함으로써 사업주의 업무편의를 도모하고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괄적용성립신고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일괄적용성립신고서’는 원도급 공사 발생시 공사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본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며, 동시에 당해연도 개산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괄성립신고서를 통해 관리번호가 부여됐다면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공사 건 별로 사업개시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공사현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최초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에 납부 의무가 있고, 이후 매년 3월 31일까지 개산·확정 신고 후 일시납 혹은 분기별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