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경산시는 5월 30일까지를 ‘2019년 제1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해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시의 3월 말 지방세 체납액은 156억원이다. 이번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에 올해 체납액 2억원 이상과 지난해의 체납액 58억원 등 총 60억원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기획재정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 징수반을 구성하고, 읍면동과의 상호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경산시는 체납자 전국 재산 조회로 부동산 등 확인된 모든 재산에 대해 즉시 압류 조치하고, 장기 체납자는 공매 실익 분석 후 공매처분을 진행한다. 또 금융재산 압류, 사업자 매출채권 압류, 공공기록 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고자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납세안내문 부착,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보관에 나선다. 대포차 포함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제인도 및 인터넷 공매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시적 경제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 및 서민 체납자는 체납세를 분할해 내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체납처분 유보, 복지서비스 관련 부서 안내, 카카오플러스 친구로 지방세 궁금증 해결 상담서비스 시행 등 시민에게 다가가는 공감세정도 추진한다.

/심한식기자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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