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소득 하위 20% 노인은 이달 25일부터 기초연금을 최대 월 30만원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낮은(하위 20%)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소득인정액이 낮은(노인 단독가구 월 5만원 이하, 노인 부부 가구 월8만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154만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다만 국민연금을 받는 액수와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은 일부 깎일 수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평가해 합산한 금액)이 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한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에 기반을 두기에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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