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어 19일~5월 19일
살오징어 5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4월 고등어와 살오징어의 금어기(포획·채취 금지기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고등어의 금어기는 4월 19일부터 5월 19일까지 한 달간이며, 살오징어의 금어기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이다.

또한 금어기와 별도로 어린고등어와 살오징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장은 연중 적용되며, 전체 길이 21cm 이하의 고등어와 외투장이 12cm 이하인 살오징어는 잡을 수 없다.

외투장이란 오징어의 눈과 다리 부분을 제외한 종모양까지를 말한다.

만약 이를 어기고 포획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수부는 고등어 자원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4∼6월 중 1개월을 금어기로 설정하고 있으며, 고등어의 84.6%를 어획(2018년 기준)하는 대형선망업계는 산란기와 어린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시기인 봄철에 휴어기를 실시한다. 지난해에는 2개월(4월 30일∼6월 27일)의 휴어기를 시행했으며, 올해에는 3개월(4월 18일∼7월 20일)로 연장해 실시한다.

살오징어는 1년생 회유성어종으로, 가을-겨울에 주로 산란한다. 가을-겨울에 태어난 살오징어는 수온이 높아지는 봄-여름이 되면 동해 북부의 러시아 수역까지 올라가고, 수온이 낮아지는 9∼10월에는 산란을 위해 남쪽으로 회유를 시작한다.

봄은 가을-겨울에 태어난 어린 살오징어가 북쪽으로 올라가는 시기로, 해수부는 이들이 어미개체로 성장하고 다시 산란할 수 있도록 4∼5월에 금어기를 실시하고 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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