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5년새 170곳 적발… 2회이상 상습판매 주유소 12곳 달해
1회 위반시 경고·사업정지 3개월 등 처벌 수위 낮아 법 강화 ‘절실’

속보 = 가짜석유를 단속하는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지사 팀장이 뇌물을 받고 단속 정보를 제공하다 구속<본지 3월 19일자 4면 보도>된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매년 30곳이 넘는 대구·경북지역의 주유소가 가짜석유를 유통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솜방망이 처벌이 범죄를 부추기고 있어, 피해를 줄이려면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대구·경북 지역에서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는 2014년 24곳, 2015년 30곳, 2016년 50곳, 2017년 32곳, 2018년 34곳 등 최근 5년 동안 총 170곳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40곳으로 가장 많았고, 포항(20곳), 경주(16곳)가 뒤를 이었다.

대부분 가짜석유 유통사범은 정상경유와 가짜경유를 섞어 판매하는 교묘한 수법으로 이뤄진다. 다른 범죄와 달리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가짜석유 유통 혐의로 적발된 A씨(48)는 지난 2016년 2월 29일부터 같은 해 9월 25일까지 칠곡군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가짜경유 129만ℓ를 정상경유와 혼합해 팔며 약 14억6천만원 상당을 챙겼다. 지난해 9월에는 정상경유와 가짜경유를 혼합해 공급·판매한 혐의로 공급책 B씨(37) 등 2명이 구속되고 주유소 대표 등 5명이 불구속 입건된 사건도 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포항과 대구 등 경북지역의 주유소에서 가짜경유 550만ℓ(62억원 상당)를 불특정 차량에 주유한 혐의를 받았다.

유통된 가짜경유는 이 두 사건으로만 봐도 700만ℓ에 달해 대구·경북지역에서 수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등 엄청난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짜석유가 피해차량의 엔진에 무리를 주는 것은 물론, 최근 큰 사회문제로 떠오른 대기오염을 더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가짜석유 유통이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확인결과 최근 5년간 대구·경북지역에서 2회 이상 상습적으로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는 12곳에 달했다.

현재 석유대리점은 등록제로 운영돼 저장시설 700㎘와 탱크로리 50㎘만 있으면 누구나 대리점 사업권을 획득할 수 있다. 현행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품질 부적합 석유를 판매한 업체는 1회 위반 시 경고 또는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고, 2회 위반 시 사업정지 3개월 또는 6개월, 3회 위반 시 사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 취소 및 영업장 폐쇄 처분을 받게 돼 있다.

경북대 에너지공학부 유지영 교수는 “가짜석유는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장시간 차에 넣게 되면 엔진을 들어내야 할 정도로 큰 문제를 일으킨다”며 “가짜석유 판매 1회 적발 시 면허정지로 경고를 주고 재범을 할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시키는 등 처벌 수위를 강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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