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적서동·문수면 권선리 일원
2024년 3월26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 하려면 허가 받아야

[영주]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인 적서동, 문수면 권선리 일원의 토지거래가 제한된다.

이 지역의 토지거래 제한은 2024년 3월26일까지 5년간이다.

따라서 허가구역으로 제한된 적서동, 문수면 권선리 일원 1.69㎢에 대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토지거래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영주시청 토지정보과에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지역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적서동은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660㎡를 초과하는 공업지역과 100㎡를 초과하는 녹지지역 등이고, 문수면 권선리 일원은 토지면적 250㎡를 초과하는 경우다.

이들 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권택호 토지정보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인 적서동, 문수면 권선리 일원에 대해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적 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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