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은행에서 대출을 신규·갱신·연장할 때 산정 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한다.
기존 대출자도 원하면 내역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기업·산업·한국씨티·광주·제주은행은 이달 중순부터 가능하다.
내역서에는 우선 자신의 소득, 담보, 직장·직위, 신용등급 등 금리 산정에 필요한 기초 정보들이 제대로 반영됐는지가 담긴다. 이들 정보를 토대로 산출된 대출금리는 기준금리(a), 가산금리(b), 우대금리(c), 전결금리(d)와 이를 각각 더하고 뺀 결정금리(a+b-c-d)로 제시되며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설명이 안내된다.
/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