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군 복무 중 사망사고를 당한 유족에 국선변호사가 지원된다.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지난 31일 군 사망사고 유족에 대해 국선변호사가 선임되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군 사망사고 발생 시 사망한 군인의 유족은 군 사망사고 조사절차에 대한 실질적 참여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유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유족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선임된 변호사는 군 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군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사망한 군인의 유족이 손해배상 및 유족보상(유족연금·퇴직수당 신청·사망보상금 지급·보훈연금 신청 등)에 대해 법률적 조력을 하게 된다.

최근 5년간 군 사망자수는 평균 87.2명이며 지난 2011년 143명에 달하다 지난 2017년 75명까지 점차 감소했지만, 지난 2018년 86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을 대변할 국선변호사가 지원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인 규명이 어렵고 유족 보상과 같은 유족 권리 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상훈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간 있었던 군 수사과정에 대한 유가족의 궁금증이나 불신을 해소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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