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범죄 전력 없는 점 참작”
A씨는 지난해 5∼9월 모두 46차례에 걸쳐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335만원을 받고 어린이나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인터넷에 ‘음란물을 1GB(기가바이트)당 1만원에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연락이 오면 특정 가상화폐나 문화상품권 핀넘버를 받은 뒤 음란물이 올라가 있는 서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줘 내려받게 하는 수법을 썼다.
이 부장판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음란물을 판매해 사람에게 왜곡된 성 의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갖게 해 죄질이 나쁘지만, 반성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