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시민대책본부 형사 고발
前 산업부장관 등 3명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공동대표 모성은, 이하 범대본)가 지진 촉발 책임자를 살인죄 등으로 형사 고소했다.

범대본 모성은 공동대표는 지난달 29일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을 방문해 포항지진을 촉발시킨 포항지열발전소 관리감독의 주무부처 최고책임자인 전 산업통상부 장관과 (주)넥스지오 대표, (주)포항지열발전 대표를 살인죄 및 상해죄로 고소했다.

범대본은 이들 피고소인이 지열발전 물주입과정 중 일정 규모 이상의 미소지진을 계측하고 그것이 대규모 지진의 전조(前兆)현상임을 알고도 지열발전을 중단키는커녕 지난 2017년 8월부터 또다시 물주입을 실행하다가 결국 포항지진을 발생시킨 장본인으로서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열발전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유발지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는 전문가들로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및 상해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범대본을 보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7.4.15. 발생한 규모(Mw) 3.2 지진으로 물주입 행위를 계속할 경우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스위스 바젤에서는 규모 3.4 지진으로도 지열발전소를 폐쇄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범대본은 이와 함께 △포항지열발전소 입지 선정 당시 활성단층을 조사하지 아니한 과실 △인구 10만 이상의 대규모 주거단지 지척에 위해(危害)시설을 입지시킨 과실 △업체선정시 지열발전 경험이 없는 신규설립 미자격 업체를 선정한 과실 △기술개발사업 평가시 지진발생 및 안정성 평가기준을 배제시킨 과실 등 지열발전의 입지 선정과 인·허가는 물론, 지열발전 시공 전 과정에서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과실도 조사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관계 행정청 등 미소지진을 보고받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촉구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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